사용검사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하여 보증회사의 약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채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이것을 보증사가 보증사고로 간주하고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채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보증사와 사업주체간 체결된 약관의 주택보증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결정(또는 판결) 등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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