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합니다. 다만, 농지가 아닌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행위, 농지의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농지의 지표면을 높이기 위하여 성토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농지의 토양개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절·성토까지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등으로 볼 수는 없고, 농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 등의 경우에도 그 높이가 과도하면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하 지침) 1-4-1(2)②에서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하거나 옹벽의 설치(1-5-4(2)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아닌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