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 기준
2005-10-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100만원) 등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1. 분묘이전비: 4분판 1매·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