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문의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잔여지 매수청구 가능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 제47조에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국한되고, 매수청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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