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 청소련수련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인지 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990년(1994년) 중반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공공기관운영)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상태에서 현행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114조에 부합되지 않는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설치 였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청소년수련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구.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청소년수련시설이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을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당해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에 대응되는 기반시설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