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로 인해 대지내에 설치되는 보도의 무상귀속 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기존 보도가 차도로 변경되고 없어지는 보도를 대지내에 설치할 때 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무상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은 누구나가 타인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과 아울러 유지·관리를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한하도록 하고 특정인이 이용하고 사인이 관리하는 개인소유시설은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