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개발행위의 해석-수평투영면적, 지목변경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미한 개발행위 관련하여 1.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무게, 부피를 산정할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의미 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서 지목변경의 의미 3.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회답
1. 수평투영면적 관련 -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말하며,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중 어느 하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경우 해당 공작물이 차지하는 수평면의 넓이로 산정합니다. 2. 지목변경 관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서 지목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을 말합니다. 3.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미한 행위의 예외관련 -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호 가목 및 나목 외의 경미한 행위는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