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기준을 어떤 법에 적용할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야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의 입지기준을 본 규칙과 개별법(산지관리법)중 어떤법을 적용하는지

회답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한 시설별 입지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한 시설별 법령이 정하는 결정?구조?설치 등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결정과 동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개별법에서 정하는 법령규정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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