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질의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행정청 및 지자체에서 스포츠 타운 또는 종합운동장 등 공공 운동장을 설치할경우, 공사계획내에 국토교통부 도로와,구거가(사실상 도로와 구거로 이용하고 있음) 있어 사업시행자인 행정청에서 종래의 도로와 구거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 용도가 폐지될 도로와 구거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운동장을 건축할 경우 종래의 구거 및 도로가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회답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동법 제65조 및 제9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경우)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됩니다.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위 제65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기업 등 개별사업법에서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