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관련 질의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9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 제65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