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액 보상여부

2005-10-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지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수십년간 불법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우 농업손실액 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는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제3호에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지를 점용 허가 받지 않고 무단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청 보상과(☎ 051-660-10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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