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내 실외수영장 설치가능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원지내 실외수영장의 설치 및 조성계획 변경 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원지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외수영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동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유희시설의 파도풀이나 운동시설의 수영장 등 시설성격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시설변경에 대하여는 당초 고시된 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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