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진행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 진행방법

회답

시장ㆍ군수 등은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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