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시 보상여부
2005-10-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사시행 상의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밖의 축산업에 피해가 예산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나, 공공용지의 취득이 아닌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는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는 쌍방간의 협의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쟁송절차에 의거 해결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