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확장시 녹지면적 확보비율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비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결정된 체육시설의 확장시 녹지용지 확보비율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11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시설지구안에 설치된 시설중 체육시설로 결정된 시설의 확장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제4항제2호 규정의 녹지용지의 구획요건은 확장되는 부지에 대한 40퍼센트 이상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