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산일에 대하여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최초고시일은 1974년5월, 최후고시일은 2002년 4월일때 실효기산일은 2000년7월1일부터 20년을 계산하는지,20년 이내에 세부시설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시 기산일을 최후 고시일로 보는건지, 세부시설 중 일부시설이 20년이 경과되어 조성되지 않았을 시 세부시설에 대한 실효를 하여야 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부칙 제16조 규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0.7.1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을 2000.7.1로 하여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시설의 일부만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