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주거이전비 보상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수청구 대상토지에 주거이전비 보상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 의거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특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서 명문상 매수청구 대상범위를 지목인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은 매수청구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의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공특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는 국토계획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대상범위, 즉 지목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에 국한하여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등의 「공특법」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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