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대지 사용권원과 국공유지관련)

2005-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회답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동항 제1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당해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대지면적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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