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단절 시 시설번호 부여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원,녹지 등이 하천 도로 등으로 단절될 시 시설번호 부여 방안
회답
국토계획법령상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녹지의 지정목적, 관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검토할 시 도로 등으로 단절되어 하나의 공원으로 체계적 관리와 이용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2개의 공원으로 결정하여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