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설치지역확대개정안 관련(용도지역 포함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재생에너지의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까지 포함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 규정에 발전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금번 입법예고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지역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인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내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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