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설치 가능 여부

2010-03-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체육시설 설치가능여부

회답

국토계획법령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법」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진중인 체육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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