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사용검사시 의제처리)

2005-1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시 의제되는 사항

회답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를 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사용검사권자)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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