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시 이주정착금 등 지급여부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수청구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지급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소유권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데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 인정된 것으로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