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시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질의.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개 시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질의.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는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동법 제29조 등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 또는 결정할 자를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고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입안한 지방자치단체가 입안?결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입안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입안절차나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