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계약 가능여부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결정으로 손실보상 협약 가능한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제외) 처리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만으로는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의 규정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세목고시)가 있은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시계획인가 고시전에는 동법 제97조와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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