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 추가 개발 행위 건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묘지시설용지의 구획 가능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제2항제3호에 공동묘지 부지는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동호 가목의 묘지시설용지를 전체부지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계획하고자 한다면 나목,다목,라목의 구획기준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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