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용지에서의 개발사업가능여부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이외의 지역(보전용지)에서 대규모개발 사업등이 불가능한지 여부 및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에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는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 계획하고 위치는 표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 생활권별로 배분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그세부용도와 위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개발진흥지구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