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친 경우 녹지확보 비율 산정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규칙 제101조 규정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적용방법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제4항제2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이므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걸치는 체육시설의 경우에 녹지용지의 구획은 도시지역 외 지역에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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