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토지요건 등 관련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상 사업지가 관리계획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 지역으로서 녹지, 특수시설, 휴양시설, 편익 및 관리시설 등 세부시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 중 휴양시설과 편익 및 관리시설만을 사업시행코자 할 경우 녹지 및 특수시설등도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토지 지정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시행 대상인 휴양시설과 편익 및 관리시설 사업부지만의 지정요건만 충족해도 되는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 제8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지역을 2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경우 그 중 1개 지역을 타인에게 시행권을 넘길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요건중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규정은 둘 다 확보를 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 대한 총면적에 대한 동의 규정입니다. 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변경시행자도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요건에 부합되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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