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결과가 B등급인 지역의 입안 가능 여부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보건위생시설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나, 토지적성평가결과가 B등급인 경우 C등급이 아니라서 입안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도시·군계획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설치를 위해 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2014. 10. 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Ⅱ)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성등급이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침 3-2-5.(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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