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에서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지표의 중복 관련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적성평가지침상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지표와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지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되는데, 이 경우 2 지표 중 어느 하나의 지표에 대하여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 지표 모두에 중복되는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2호(10)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과 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을 평가지표로 적용함에 있어 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과 공적규제지역 중복 항목(자연공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과 그보호구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말함)은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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