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에 배수펌프장 용도 및 설치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수지에 배수펌프장 용도와 설치에 관하여

회답

도시계획시설 질의에 대하여 건축물이 수반되는 배수펌프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지의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규칙 제119조제2호의 규정은 유수지 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관련 질의에 대하여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배수펌프장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보내주신 자료로는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하며 동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그 구조, 기능, 규모,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질의의 배수펌프장이 건축물에 해당된다면 허가권자가 그 구조, 기능, 규모,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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