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건축물 신축시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내용(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469호, 2007.11. 6)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공급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열공급시설)의 건축물 을 신축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든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국토계획법령을 의제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