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해당여부

201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바이오매스(목재칩)를 연료로 증기를 생산하여 수요처에 공급하고자 사업구상 중에 있슴니다 생산된 증기는 삼성코닝에 납품하고 부차적으로 증기터빈을 설치 전력을 생산하여 소내 동력용으로 사용하고져 함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보아야하는지, 또한 이러할 시설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제1종근생에 해당되는지 발전시설에 해당되는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1호에 의거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중 각 호의 시설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에 해당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질의사항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해당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분류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당해 시설의 구조, 규모, 기능, 이용행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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