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지 층수 적용기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한 후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할 때 층고 제한(5층)을 공고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 건립시 1층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6층 부분에 공고된 범위 이내에서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지조성사업 방식으로 조성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 내용 등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높이 . 배치 .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높이 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 매각시 공고된 사항 외에 상위계획 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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