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방법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규모 제한 여부(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면적은 총 7,000㎡ 중 보전관리지역 부분이 5,000㎡, 계획관리지역 부분이 2,000㎡이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개발행위 규모는 보전관리지역 5,000㎡ 미만, 계획관리지역 30,000㎡ 미만임)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개발행위허가규모가 보전관리지역은 5천㎡ 미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인 지자체에서 보전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걸치는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지 중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이 5천㎡ 미만,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이 3만㎡ 미만이고,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총면적이 3만㎡ 미만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