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사업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설 가능 여부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허가받은 사업장부지안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가능여부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의해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ㅇ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의 각호는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은 아닌 바, 신설 하려는 경우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