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구비서류(인감증명서)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토지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인감관련 서류들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필요한 서류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그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 날인이나 인감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 따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