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와 같으며, 같은 영 제53조 각 호에서는 위의 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으나, 이 규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