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