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임시작업로 형질변경시 개발행위허가 여부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를 할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항 을 적용받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