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입안에 필요한 조건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차 제안 후 자문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기간 중 도시계획시설 입안기준을 지자체 지침으로 마련하였다면 이후 제안하는 것은 모두 신규 제안으로 보아 지자체 입안기준에 맞춰 제안해야 입안이 가능한 지 아니면, 자문내용을 보완한 서류만 구비하면 지자체 지침 이전의 제안으로 보아 입안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안이 가능한 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제안하고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라면 이미 절차를 이행중인 상태로 입안제안당시의 법령에 적합하면 될 것이나, 주민공람 등 절차이행전(입안권자가 반영여부 판단전) 도시계획조례 등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추진된 상황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지침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