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예정도로의 분할시 지목변경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된 부지에 대해 분할후 도로로 지목변경을 수반해야 하는지

회답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5호라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며,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위 법령에서는 따로 정한 바 없으니 지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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