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야적장(물건적치)의 영구사용 및 지목변경가능여부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건설자재를 야적시 물건의 적치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함에 있어, 물건의 적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득한후 지목변경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치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건적치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 절차가 없고, 기간 만료 전에 적치한 물건을 옮기는 것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순한 물건적치 만으로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지목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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