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의 물건적치 행위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럼 그외 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을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의 대상이나, 귀 질의의 물건적치가 상기 용도지역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개발행위(물건적치)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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