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 여부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위 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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