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에 복지관 건축 가능 여부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청사에 자치단체에서 건축하고 운영하는 복지관 건축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부지에 복지관 건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동규칙제107조 규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중복 결정하든지 아니면 동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설치검토가 가능할 것이나, 이는 중복결정시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토지에 중복결정할 수 있으나 중복결정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그 필요성, 현지여건, 이용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입체결정시는 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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