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시설이 설치가능한지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 카에 발전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1.의 마에 발전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 적용하여 보전관리지역에도 전기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설치하는 전기공급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개발행위규모 및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로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