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관계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는 A가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B로 허가자 변경을 하지 않고 A의 동의하에 건축허가를 B가 득할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일단의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은 자와 조성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볼만한 규정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건축주는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가 건축물의 준공보다는 먼저 준공되거나, 같이 준공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