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여부
2010-04-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와 같으며,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 토지의 현황 등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적소관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위 호 가목 및 나목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